2017년 2월 4일부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되었으며 건축주는 착공신고시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[ 관련법규 - 건축법 시행령 제 5장 제 32조, 법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]
이로 인해 그동안 단층 ~2층에 적용되었던 ALC주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
그리하여 성은ALC가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.
▶ 코너보강을 이용한 내진설계 (성은ALC)
이 공법은 국내에는 드물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으로 나라별, 회사별로 그 명칭도 다양합니다. 말 그대로 ALC코너부위에 타공한 후 그림과 같이 보강을 하는 공법입니다.
샘플평면으로 다음과 같이 구조계산서를 받았습니다. (성은ALC)